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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소렌토 2021. 9. 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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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안으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계약 시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매 거래 시만 신고하고 있었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세, 월세 모두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를 신고하는 게 아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기본이고 고시원이나 기숙사 시설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만약,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고가 맞지만, 서류에 양측 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다른 한 명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에도 계약 신고도 함께 처리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 절차가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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