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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소렌토 2021. 9.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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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정부가 2021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코로나 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등의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어들지만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투자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존에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범주는 포함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해당분야의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만 총 1조 1,000억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상생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 상향됩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의 소득을 200만 원 인상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기존 3,600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뀌면 총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및 투자 관련 세액공제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을 비과세 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3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해주는 제도도 2년 더 연장됩니다.

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청년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1,300만 원 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 됩니다.

ISA 계좌 내에 그 밖의 이자·배당·금융투자 소득의 손실을 합산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로 저율과세에 들어갑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 소득을 9% 저율 과세하는 혜택을 줍니다.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 할인 한도는 100만 원까지로, 차량 출고 가격이 3,500만 원일 경우 약 75만 원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할인 적용 기한은 2022년까지 1년 연장됩니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초과하였을 경우, 증가분에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하는 조치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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