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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소렌토 2021. 9. 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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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사 갈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겸 정리하고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해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저 또한 임차인으로 살면서 을의 입장이다 보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차인을 위한 법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계약해 살다보면 기본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전세집을 들어갈 때 2년을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1회에 한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던 이전 재계약 여부는 임대인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세계약을 갱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점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연장한 계약이라면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 이내에 연장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단순 통보가 아닌 세입자의 통지가 정확하게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은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를 하거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2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거나, 허위 신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당해 이사를 한 뒤, 해당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월세의 경우 3개월분, 전세의 경우 법정 전환율 4%까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해서 살고 있는 주택이 계약 기간 중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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