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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

소렌토 2021. 8. 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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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과세 혜택 등으로 주식, 펀드 등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약통장 또한, 전 금융사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듯이, ISA 계좌 또한 전 증권사에서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식과 세금

최근에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주식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시세차익으로 얻은 세금은 아직까진 내지 않지만, 배당을 받았을 때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의 시드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배당금 또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텐데요.

아마도 주식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 또한 주식 거래를 하는 입장으로써, 2023년 전에는 ISA계좌로 주식 계좌를 옮길 생각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도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 가나 싶은데, 주식에서도 이제 세금납부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자자분들이 ISA계좌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ISA 계좌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능 계좌입니다.

기존에 예금 계좌는 예금만 주식 계좌는 주식만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개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 계좌가 있었지만, 중개형 ISA 계좌가 추가되었습니다.

  • 일임형 ISA: 투자전문가에게 운영을 일임함
  • 신탁형 ISA: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 중개형 ISA: 가입자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를 투자

기존의 일임형과 신탁형은 크게 인기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신탁형 ISA계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곧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중개형 ISA 계좌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럼 중개형 ISA 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요건 완화(19세 이상 내국인 모두 가능)
  • 유지기간 완화(5년 > 3년)
  • 납입 한도 이월 가능(연간 2,000만 원이나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최대 1억)
  • 국내 주식 거래

주요 특징인 위와 같은데, 국내 주식만 허용하는 이유는 비과세 요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주식은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비과세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ISA 계좌로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짐으로써 더욱 주식투자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징 중 하나 더, ISA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의 합으로 세금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주식거래는 수익이 났다 싶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했는데, ISA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의 합으로 순이익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순이익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전부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넘었다 하더라도 9.9%로 저과세가 이루어집니다.

 

ISA 계좌 단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1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정말 고액 투자자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혜택 받은 비과세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즉,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기한 3년은 무조건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금 내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중도인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는 IRP와 함께 운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ISA계좌 만기 후 일부를 IRP 계좌에 납입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고,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든 뒤에 3년 차에 한 번에 6천만 원을 납입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증권사마다 ISA 신규 개설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셔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 증권사를 잘 비교해보시고 하나를 선택해서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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